2021학년 1학기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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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경아 | 등록일 | 21.09.13 | 조회수 | 2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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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가.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(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) 나. [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]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, 안전점검 p135 : 전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2. 위와 관련하여 본교 급식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0학년도 1학기 식품비 사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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